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 병실이 부족해져서,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을 제외하고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이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이 전문이며 (다운로드 가능), 이 글에서는 일부만 첨부합니다.
붙임3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생활치료센터_운영_안내.hwp
Ⅰ |
| 개요 |
□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 치료 및 건강 관리
○ 코로나19 환자의 시설관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환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내 감염 예방 강화
- 환자의 증상관찰, 증상 발생 및 악화시 조치사항 등 환자 관리 세부사항 마련
-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 및 운영요원의 감염예방 관리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지정 및 운영
○ (지정 및 운영) 시·도지사가 지정한 환자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 실시
- 관내 지정된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세부운영계획 수립
-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운영·지원인력 등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 물품, 물품(생필품, 개인보호구, 체온계 등) 등 지원
□ 입소대상
○ 입원한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 |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2호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Ⅱ |
| 운영·관리 기준 |
□ 기본 원칙
○ 독립된 건물로서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이 용이
○ 의료인·운영요원 근무 공간(청결구역)과 환자 생활공간(오염구역)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개인보호구 탈의 위한 별도 공간 필요
- 의료인 및 운영요원의 근무공간은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의 출입구 필요
- 개인보호구 착용할 전실과 탈의할 장소가 분리되어야함
○ 환자생활공간의 공기가 직원근무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 환자생활공간의 창문을 열어 환기
○ 1인 1실이 원칙이나 1인실이 없으면 2인 1실, 3인 1실로 배정
- 구획된 각 구역 또는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
○ 진료실 등 환자의 단순 진료 및 응급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환자생활공간에 설치
- (진료실) 일상적 진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외부 환기가 원활한 공간으로 확보
* 가능한 유선상담 활용
- (처치실, 선택) 응급상황 발생 시 산소포화도 확인, 산소 공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응급 키트(CPR) 및 이동형 산소 공급장치 등 구비
*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즉각 착용이 가능하도록 PAPR장비 구비
- 검체채취, X-ray촬영(이동차량 이용가능) 등을 위한 공간 필요
○ 급수·배수시설, 세탁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 소화기구 비치 등
○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운영
○ 운영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 (의료인력) 환자 수, 건강상태, 의료인력 수급현황, 화상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인력 배치, 24시간, 2 또는 3교대 근무
○ (운영 인력) 건강관리 외에 행정, 방호, 시설관리, 물품, 방역·소독, 청소, 세탁, 배식 등 운영 인력 배치
○ (비상연락) 환자 중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을 위한 관할 보건소, 시․도,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준비 물품 및 지급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자동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 레벨 D 개인보호구, PAPR*, 손세정제 등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 이송용 구급차, 흉부 X선 촬영(이동형 또는 이동버스), 검체채취시 필요 물품
○ 심폐소생술 장비(이동 산소통, 수액 등 포함)
○ 생활물품은 수건,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손세정제 등
□ 직원 관리(의료인 및 운영요원)
○ 의료진 및 운영요원 명단을 작성하고,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을 지정하여 근무자의 건강상태 관리
- 모든 직원은 근무기간동안 건강상태 매일 스스로 확인하여 기록하고<서식 5>, 시설 근무 종료 후 14일간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즉시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에게 보고 관련 업무 배제하고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은 보건소에게 보고
☞ 관련 업무 배제하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복귀 후 발생할 때는 근무하는 병원 보건관리자에게 보고 |
○ 직원 대상 철저한 감염병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건강관리 교육 실시
☞ <참고1> 생활치료센터 직원 감염 예방 및 관리수칙
○ 환자생활공간 출입시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착용하며, 착용 및 탈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
* 환자생활공간과 동일건물 내에 있는 직원근무공간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항시 착용
☞ <참고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Ⅲ |
| 세부 사항 |
□ 입소시 조치사항
☞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 의료인은 입실 당일 환자 상태기록지 작성<서식 2>
- 중증도 분류상 필요시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 의료인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입실시 주의사항 등 교육
- 철저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및 생활수칙 교육
- 입실 기간 중 금주 및 금연
- 화재 등 비상시 대피방법 설명
* 화재 발생 즉시 시설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의 지시하에 대피
○ 환자 입실·퇴실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서식 3>
□ 환자 관리
○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 금지
○ 환자와 의료진 등과의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하거나 분리
○ 환자가 의료진 등과 대화 등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 의료진은 일 2회 이상 환자의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일일 증상 기록지 작성(필요시 흉부 X선 촬영) <서식 4>
* 환자 1일 2회(오전, 오후)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 관찰
* 의료진이 환자생활공간에서 2시간 이상 근무, 심폐소생술시 PAPR 착용
○ 환자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시 시설내 의료진은 증상을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이송<참고 3>
* 연계된 의료기관의 병상이 없을시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보고하여 병상배정을 요청
-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구급차, 의료기관 구급차, 119구급차 등) 로 이송조치
- 이송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시설 격리기간은 격리해제 기준 충족시
- 격리 해제시 반드시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함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가능, 퇴원한 자는
·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또는)
·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 식사관리
- 1일 3회,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 제공하고 방에서 개별 실시
- 방별 음용수 공급, 필요시 간식 등 제공
□ 위생·세탁 관리
○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는 개인용품으로 지급하여 사용
단, 의복은 개별 준비
○ 세탁물 발생시 전문 세탁업체에 의뢰하여 수거 및 개별 세탁
□ 청소 및 소독 관리
☞ <참고6> 환자 거주 공간 소독방법
○ 시설은 입소 전ㆍ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관련 기록대장을 비치
- 소독기록대장은 시설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나 일시·소독방법(사용약제, 방식)·소독대상(공간, 시설, 장비) 필수 기재
○ 복도, 승강기 등 입소자 접촉이 많은 공간(표면)은 환경소독티슈(또는 알코올소독제를 뿌린 솜)로 소독 실시
○ 시설은 환자 입실 전과 퇴실 후에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권장
□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 안전사고 발생시 건강관리책임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
□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함
□ 퇴실 후 조치사항
○ 시설, 격리실 등 청소 및 소독
- 청소 및 소독은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시
* 전신보호복,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고글, 일회용장갑, 장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작업시행
○ 충분히 환기 후 오염된 벽면, 전기코드, 스위치, 문고리, 침대, 침대시트, 세면대, 화장실 변기 등 소독
○ 환경소독제를 사용
-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소독 주의사항 준수
☞ 환자 입실 전과 모든 환자 퇴실 후는 전문소독업체 위탁 권고
※ 소독방법 및 소독제 목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제2판)」<참조 6> |
□ 폐기물 처리
○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환경담당과)협조 하에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
○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용기, 소독약품 등을 확인·비치하여 폐기물 발생시 사용
- 환자가 사용한 폐기물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처리
-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한 의료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토록 조치
☞ <참고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환경부, ’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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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칙 모음, 다운로드 (2) 자가격리대상자, 환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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