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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방호복, 개인 보호구 종류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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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방호복, 개인 보호구 종류

2. 각각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원칙



1. 코로나 방호복, 개인 보호구 종류


보호구 종류

사진

설명

일회용 장갑


접촉에 의한 손 오염을 방지합니다.

오염원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합니다.

파우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파우더가 없는 제품이나 나이트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비말, 체액, 혈액이 옷이나 전신에 튀는 것을 보호합니다.

의료진 자신도 보호하고 제3자에게 간접 전파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전신보호복과 덧신

위의 긴팔가운과 목적은 유사합니다.

그것에 더하여, 이 방호복은 감염성 물질에 대한 보호력이 있는, 생물학적 위험 (biohazard) 표식이 있는 보호복이어야 합니다.

장화

혈액이나 체액이 신발에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발덮개를 쓸 수도 있는데,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장화가 좋습니다.

헤어캡

비말이 머리에 튀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안경 (보호안경)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관하거나 재사용할 때는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안면보호구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과 안면부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노출위험에 따라 보안경 대신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거나 재사용할 때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호흡기보호구

(KF94 이상)

(마스크)

비말, 에어로졸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호흡할 때, 코와 입의 점막으로 감염원을 흡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격리병실에 들어갈 때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방문객도 착용해야 합니다.

각종 시술 시, 환자 이송 시에도 써야 합니다.

전동식 호흡기보호구

(PAPR)

PAPR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의 약자입니다.

전동식 공기정화를 해주는 호흡기 보호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와 입의 점막으로 비말, 에어로졸이 흡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지 충전, 필터 교환, 장비 소독 등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보관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소독해야 합니다.



  



2. 각각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상황별로 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장갑을 끼면서 손씻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장갑 착용 전, 후에 손을 씻어야 효과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인 PAPR은 특히 검체를 취급하는 검사실 등에서 필요합니다.


마스크 (호흡기 보호구)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용 마스크로 가능한데,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하는 경우나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신 보호복 (방호복)은 방수성 긴팔가운이든 덧신을 포함한 전신보호복이든 대부분의 경우 착용해야 합니다.

구급차 운전자 및 파손없이 포장된 검체를 이송하는 사람만 전신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수성 긴팔가운이 아닌 덧신 포함 전신보호복을 꼭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 (역학조사)

- 이송 (검역관, 보건소 직원, 응급구조사 등이 해당됨. 구급차 운전자는 제외. 전신보호복 착용하지 않음.)

- 구급차를 소독하는 사람

- 사체를 이송하고 안치하는 사람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원칙


의료진 및 관련종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COVID-19) 의사환자, 확진환자, 접촉자를 대응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개인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역, 이송, 역학조사, 진료, 선별진료, 검체채취, 처치, 검체이송, 검사, 수술, 환경관리, 기구관리, 사체관리 등 코로나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합니다.

 

재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장비나 제품을 제외하고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멸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글:     의, 의,  )


개인 보호구는 환자와 접촉하기 전, 격리병실 밖에서 등 감염원과 접촉하기 전부터 착용해야 합니다.


사용이 끝난 개인보호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룹니다.

사용한 마스크, 방호복에 남이 있는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마스크, 방호복을 벗을 때 본인의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격리병실 밖 등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개인보호구를 벗어서 버려야 합니다.

 

마스크, 방호복 등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 사용이 원칙입니다.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폐기해야 합니다.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할 수 있는 장비만 적절히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마스크, 방호복) 착용 전, 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7판 부록>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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