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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용어 정리 (확진환자, 격리 해제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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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관련 용어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시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을 참조했습니다.



이 지침의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문서 원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게시글 링크


참고로 2020년 2월 13일에 초회판이 나왔는데, 8일 후인 2020년 2월 21일에 제2판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 개정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바이러스의 명칭, 질환의 명칭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이 정확히 규정되기 전에는 '신종코로나', '우한 폐렴'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약칭으로는 '코로나19' (COVID-19)라고 공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e Respiratory Syndrome, MERS)라고 '중동'이라는 지역을 질환명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질환명에 '중국', '우한', '후베이' 등의 지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에도 지명이 포함되지 않긴 했습니다.


심지어 국제 바이러스 명명 위원회 (Internationla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에서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학명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로 제안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도 하고, 편의상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Novel Coronavirus 2019, 2019-nCoV)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환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MERS-CoV, SARS-CoV, 2019-nCoV)

코로나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고, 원래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2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관련 글: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 (Coronavirus)]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는 '올때코로나', '신종메로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정의


확진 환자 (confirmed case)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PCR 검사에서 양성이면 확진 환자로 분류합니다.



의사 환자 (suspected case)

* 의사인데 환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할 의(疑)'자를 써서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즈앗ㅇ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 중국 등 위험 국가를 방문하고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기간 (바이러스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에 접촉하고 2주 이내에 증상이 생긴 경우

-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한 폐렴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의사환자로 분류합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 지역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이지만 중국, 홍콩, 마카오가 아닌 경우에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링크]


- 조사 대상 유증상자 (PUI)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인 경우에는 의사환자로 분류됩니다.)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환자의 정의에서 증상을 언급할 때 공통적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이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콧물 등 다른 호흡기증상만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 해제 조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치료된 이후 격리를 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환자가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 48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2) 호흡기 검체로 유전자 검사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으로 시행하고,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 위 내용은 2020년 2월 21일에 개정된 지침의 내용인데,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 격리 해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발열, 호흡곤란 등의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확진자가 퇴원할 수 있도록 퇴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단, 퇴원하더라도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자가에서 요양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병상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PCR)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


유전자 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서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시행합니다.


이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 환자 (suspected case)의 확진

2) 확진확자의 격리 해제 판정

3) 무증상 밀접 접촉자에서 선별검사

- 감염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 시행 가능

4)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의 원인 감별

- 발열을 동반한 폐렴 또는 호흡기 증후군 환자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별하기 위해 검사 가능



[관련 글]


2020/03/05 - [의학/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2020/03/02 - [의학/진단검사의학] - 코로나 검체채취 방법 (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VTM배지)

2020/01/21 - [의학/의학 일반] - 코로나바아러스의 특성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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