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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2020.3.15. 최신 수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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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3.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3)격리해제 기준 신구대조표


구분

증상유무

현 재(7-2)

수정안(7-3)

확진환자

 

 

유증상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는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②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무증상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또는

○ 무증상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해제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접촉자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1)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이하는 변경 전 내용입니다.=================


1. 코로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1) 증상이 있었던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임상 기준 (증상)과 검사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상 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으며, 다른 임상 증상도 호전되어 있어야 한다.

- 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어야 한다.


* 단, 임상 기준이 부합하면 (즉, 증상이 호전되면) 검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상이 부족하여 중환자가 입원한 병실이 부족해져서, 기준을 소폭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퇴원했어도 격리 상태는 유지해야 합니다.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하거나 시설에서 격리 후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퇴원 이후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증상이 없었던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이어도 확진환자와 접촉했다는 등 검사의 대상이 되어 검사를 했을 때 PCR 검사에서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분류됩니다.


- 확진된 날짜로부터 7일째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즉 7일째, 8일째 검사) 격리해제할 수 있습니다.

- 확진된 날짜로부터 7일째 PCR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이후 7일 후 (확진일로부터 14일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하여 (즉 14일째, 15일째) 음성이면 격리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PCR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이면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능동감시는 14일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진환자가 아닌 접촉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해제 및 감시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이 최종접촉일이면,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3월 16일 오전 0시에 격리해제됩니다.


* 단, 의료기관 종사자 (간병인 포함)인 접촉자는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13일째 검사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해제됩니다.



3. 기타 사항


1) 확진환자가 '퇴원'할 때는 자차, 도보, 구급차를 이용하여 자택 또는 시설로 이동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유지합니다.


2) 자가격리 중 검사를 해야 하는 시점에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합니다.

    시설격리 중이라면 시설의 의료진이 검체채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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