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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방침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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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 병실이 부족해져서,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을 제외하고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이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이 전문이며 (다운로드 가능), 이 글에서는 일부만 첨부합니다.


붙임3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생활치료센터_운영_안내.hwp




  



 

개요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 치료 및 건강 관리

 

코로나19 환자의 시설관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환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내 감염 예방 강화

 

- 환자의 증상관찰, 증상 발생 및 악화시 조치사항 등 환자 관리 세부사항 마련

 

-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 및 운영요원의 감염예방 관리 및 관련 인프라 지원

지정 및 운영

 

(지정 및 운영) ·도지사가 지정한 환자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 실시

 

- 관내 지정된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세부운영계획 수립

 

-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운영·지원인력 등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 물품, 물품(생필품, 개인보호구, 체온계 등) 지원

입소대상

입원한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이 필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이식환자 등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 제1항 제2(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1조 제1항 제2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제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운영·관리 기준

 

기본 원칙

 

독립된 건물로서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이 용이

 

의료인·운영요원 근무 공간(청결구역)과 환자 생활공간(오염구역)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개인보호구 탈의 위한 별도 공간 필요

- 의료인 및 운영요원의 근무공간은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 출입구 필요

- 개인보호구 착용할 전실과 탈의할 장소가 분리되어야함

환자생활공간의 공기가 직원근무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 환자생활공간의 창문을 열어 환기

 

11실이 원칙이나 1인실이 없으면 21, 31실로 배정

- 구획된 각 구역 또는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

 

진료실 등 환자의 단순 진료 및 응급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갖추어야 하고 이는 환자생활공간에 설치

 

- (진료실) 일상적 진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외부 환기가 원활한 공간으로 확보

 

* 가능한 유선상담 활용

 

- (처치실, 선택) 응급상황 발생 시 산소포화도 확인, 산소 공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응급 키트(CPR) 및 이동형 산소 공급장치 등 구비

 

*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즉각 착용이 가능하도록 PAPR장비 구비

 

- 검체채취, X-ray촬영(이동차량 이용가능) 등을 위한 공간 필요

 

 

급수·배수시설, 세탁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 소화기구 비치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운영

운영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2에 따른 의료을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의료인력) 환자 수, 건강상태, 의료인력 수급현황, 화상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인력 배치, 24시간, 2 또는 3교대 근무

 

(운영 인력) 건강관리 외에 행정, 방호, 시설관리, 물품, 방역·소독, 청소, 세탁, 배식 등 인력 배치

(비상연락) 환자 중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을 위한 관할 보건소, , 소방서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준비 물품 및 지급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자동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레벨 D 개인보호구, PAPR*, 손세정제 등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이송용 구급차, 흉부 X선 촬영(이동형 또는 이동버스), 검체채취시 필요 물품

 

심폐소생술 장비(이동 산소통, 수액 등 포함)

 

생활물품은 수건,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손세정제 등

 

직원 관리(의료인 및 운영요원)

의료진 및 운영요원 명단을 작성하고,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을 지정하여 근무자의 건강상태 관리

- 모든 직원은 근무기간동안 건강상태 매일 스스로 확인하여 기록하고<서식 5>, 시설 근무 종료 후 14일간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즉시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에게 보고 관련 업무 배제하고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은 보건소에게 보고

관련 업무 배제하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만일 이러한 증상이 복귀 후 발생할 때는 근무하는 병원 보건관리자에게 보고

 

직원 대상 철저한 감염병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건강관리 교육 실시

<참고1> 생활치료센터 직원 감염 예방 및 관리수칙

환자생활공간 입시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착용하며, 착용 및 탈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

* 환자생활공간과 동일건물 내에 있는 직원근무공간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항시 착용

<참고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세부 사항

 

입소시 조치사항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의료인은 입실 당일 환자 상태기록지 작성<서식 2>

 

- 중증도 분류상 필요시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의료인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입실시 주의사항 등 교육

- 철저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및 생활수칙 교육

- 입실 기간 중 금주 및 금연

 

- 화재 등 비상시 대피방법 설명

화재 발생 즉시 시설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의 지시하에 대피

환자 입실·퇴실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서식 3>

 

환자 관리

 

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 금지

환자와 의료진 등과의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하거나 분리

환자가 의료진 등과 대화 등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의료진은 2회 이상 환자의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일일 증상 기록지 작성(필요시 흉부 X선 촬영) <서식 4>

 

환자 12(오전, 오후)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 관찰

의료진이 환자생활공간에서 2시간 이상 근무, 심폐소생술시 PAPR 착용

환자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시 시설내 의료진은 증상을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이송<참고 3>

연계된 의료기관의 병상이 없을시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보고하여 병상배정을 요청

-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구급차, 의료기관 구급차, 119구급차 등) 로 이송조치

- 이송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시설 격리기간은 격리해제 기준 충족시

 

- 격리 해제시 반드시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함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가능, 퇴원한 자는

·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또는)

·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식사관리

- 13,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 제공하고 방에서 개별 실시

- 방별 음용수 공급, 필요시 간식 등 제공

 

 

위생·세탁 관리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는 개인용품으로 지급하여 사용

, 의복은 개별 준비

 

세탁물 발생시 전문 세탁업체에 의뢰하여 수거 및 개별 세탁

 

청소 및 소독 관리

<참고6> 환자 거주 공간 소독방법

 

시설입소 전ㆍ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관련 기록대장을 비치

- 소독기록대장은 시설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나 일시·소독방법(사용약제, 방식소독대상(공간, 시설, 장비) 필수 기재

 

복도, 승강기 등 입소자 접촉이 많은 공간(표면)은 환경소독티슈(또는 알코올소독제를 뿌린 솜)로 소독 실시

시설은 환자 입실 전과 퇴실 후에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권장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 발생시 건강관리책임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함

 

 

퇴실 후 조치사항

 

시설, 격리실 등 청소 및 소독

- 청소 및 소독은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시

 

* 전신보호복,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고글, 일회용장갑, 장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작업시행

 

충분히 환기 후 오염된 벽면, 전기코드, 스위, 고리, , 침대, 세면대, 화장실 변기 등 소독

 

환경소독제를 사용

-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소독 주의사항 준수

환자 입실 전과 모든 환자 퇴실 후는 전문소독업체 위탁 권고

소독방법 및 소독제 목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2)<참조 6>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환경담당과)협조 하에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용기, 소독약품 등을 확인·비치하여 폐기물 발생시 사용

 

 

- 환자가 사용한 폐기물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처리

 

-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한 의료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토록 조치

<참고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환경부, ’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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