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입니다.
즉 증상이 있든 없든 검사에서 양성이면 확진환자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확진환자인데,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확진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Cf. 그밖의 용어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정의는 이전 글 참조)
접촉자는 확진환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입니다.
접촉자는 시, 군, 구 보건소 및 시,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합니다.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접촉자 외에도 신고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접촉자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코로나 접촉자 기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돌본 사람
2) 확진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머무른 사람
- 가족, 직장, 교실, 모임 등
3) 확진자가 증상이 발생한지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진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였고, 확진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
- 근접거리의 기준은 1~2m로 봅니다.
코로나 접촉자 예시입니다.
1) 병원 내 병실, 대기실 등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미터 이내에서 확진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무른 자
- 담당 의료진, 간병인 등이 해당됩니다.
- 2미터 이내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접촉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확진자와 잠깐 함께 있는 동안 전파된 사례도 있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손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
- 직장 사무실 동료, 학교 친구 (학우) 등이 해당됩니다.
- 코로나 접촉자의 2)번 기준에서는 개인보호구 (마스크)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직장, 학교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 의료진보다도 밀접한 접촉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접촉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확진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택시 등이 해당됩니다.
- 비행기의 경우, 확진자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 3열 승객과 담당 승무원이 접촉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 3)번 접촉자 기준도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4)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확진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 검체를 채취한 의료진, 검사실 직원 등이 접촉자 후보인데, 업무적으로 당연히 환자를 만날 수있는 이분들을 모두 접촉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하지 않은 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코로나 접촉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 감염성 분비물은 호흡기 분비물 – 기침, 재채기 등이 해당됩니다.
5)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확진자와 손 접촉이 있었거나 2미터 이내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
-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악수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확진자와 불가피하게 대화를 할 때에는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역학조사 중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관할 보건소가 시, 도 역학조사반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관리를 실시합니다.
먼저 확진자로 밝혀진 당일 24시간 이내에 가족, 동거인 등 주요 접촉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집단발생 및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가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에 방문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접촉자 조사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7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 초기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확인된 코로나 접촉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에 등록되고,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통보되며 관리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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