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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지침 – 외국인, 해외 입국 (최신 제7-4판 개정 내용,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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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침이 다시 한 번 개정되었습니다.

202043부로 7-4판 코로나 지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지침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붙임2_★202004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4판)_결재_수정.pdf

붙임3_★202004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부록」(7-4판)_결재(최종_수정).pdf


지난 코로나 지침 제7-3판은 2020315일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지침에서는 확진환자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전 글 참조: 코로나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2020.3.15. 최신 수정 변경)

이번 코로나 지침 제7-4판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정의, 접촉자 조사 범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무증상 확진환자 (확진자) 격리해제 검사 주기, 실험실 검사 선택 검체

3)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의 벌칙, 격리통지서 양식 등 코로나 서식 개정

4) 부록에서,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안내,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일상소독 카드 뉴스 추가,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코로나 지침 7-3 (3월 15일)에서 7-4 (4월 3일 최신) 개정사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III.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개정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개정

조사대상유증상자 ② : 발생국가 → 해외 방문력이 있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

신설

감염병의심자 법적 개념 추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조의2, 2020.3.4. 시행))

개정

대상자 모니터링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자치부 관리) 또는 자가진단앱(관할
보건소 관리)에 대한 안내

개정

격리대상자 :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로 수정(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

고위험군에 ‘흡연자’ 추가

IV.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개정

검역단계 조사대상 유증상자 : 입국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통지서 발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개정

수신자 자격조회 : DUR/ITS는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 (20.3.18. 기준)

신설

조사대상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신설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부록 13]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참조

V.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개정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 발생 2일 전 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개정

접촉자 범위 예시 (WHO 3.20일자 기준)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 9)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개정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
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개정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시 동선 공개의 범위 : (시점) 증상 발생 1일전에서 2일전으로 변경

VIII. 실험실 검사

개정

필수 검체(상기도), 선택 검체(하기도)로 혈액 검체등은 제외

IX. 환경관리

개정

3. 소독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서식

개정

입원치료 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개정

격리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및 외국인 격리위반사항에 대한 법 조항 추가

부록

개정

[부록1] 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

[부록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추가

신설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신설

[부록14]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신설

[부록15] 일상소독 카드뉴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지침 제7-4판에서 개정된 내용 중 사례 정의코로나 외국인 (해외입국) 관련 추가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1. 사례정의, 관리방법 변경 사항


1) 의사환자 (≒ 의심되는 사람)


* 변경 전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변경 후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접촉한다는 조건을 빼고, 그냥 확진환자와 접촉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력 (전염시킬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 감염병의심자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합니다.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이렇게 감염병의심자의 개념을 추가하면서, 격리 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격리대상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4) 코로나 모바일 어플 ()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가진단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5)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코로나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HIV 환자

- 고도 비만, 임산부, 투석 환자, 이식 환자, 흡연자

- 입원 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2. 코로나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지침 제7-4판의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코로나 지침 부록13에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과 부록 pdf 파일은 이 글 초반에 첨부했으므로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부록 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2627(2020.4.2.)호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수정)' 참조


유럽, 미국 외 아시아, 미주 국가 등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양상이 보여 전체 국가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관리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1) 추진 배경


유럽, 미국에서의 입국자 중 코로나19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해당 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및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미주 국가 등에서도 코로나 발생 증가 양상이 보여, 유럽,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국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2020년 3월 31일 0시 기준 총 518건)

중국 17건, 중국 외 아시아 60건, 유럽 282건, 미주 157건, 아프리카 2건 (출발지별)


이 관리방안은 4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하며, 국가, 지역별 입국자 위험도에 따른 이분화된 관리 조치를 추진한다.

- 유럽 입국 / 유럽 외 입국으로 관리조치를 구분한다.

- 관리조치 해제 시기와 방법은 전세계 유행상황 등을 평가하여 추후 결정한다.


<해외 입국자 관리 단계별 조치 방안 (안)>


2) 입국자 명단 통보 및 관리방안


* 입국자 명단 통보 및 관리 체계

전세계 입국자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검역 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단계에서 관리한다. (능동감시 포함)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이므로 지역사회 단계에서 앱을 통한 관리나 모니터링은 없다.

단, 별도관리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단계에서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대상) 해외 입국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검역과정 (임시검사시설 등)에서 유증상자 및 외국인 (유럽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외 입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한다.

-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 전까지 검역소장이 검역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에 격리한다.

대상자에게 14일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자가격리 안내문, 자가격리 키트 등)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능동감시시스템 내 능동감시 결과를 매일 입력한다. (1일 1회 모니터링)

- 증상 발현 시 검사 및 유증상자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 유럽 입국자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로 신고하고 확진검사 결과를 표기한다.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단,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 단계에서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다.


* 별도관리대상자는 유증상자로 통보 시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 입국 시 설치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통해 인지된 유증상자를 지자체로 통보하고, 유증상자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매일 17시까지 결과입력을 완료한다.)


3) 유증상자 관리조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방문 등)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 조치를 시행한다. (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행)

음성인 경우 관리조치를 지속한다.


4) 행정사항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현행: (1단계) 복귀 유도, (2단계) 고의 이탈, 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강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 (one-strike out)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 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4인 기준 123만원, 보건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 (행정안전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 (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 (법무부)


외국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 (법무부)



이와 같이 해외 입국 코로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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