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2) 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1) 헌혈증서, 각종 용어 정의 지난 시간에는 혈액관리법의 목적, 몇 가지 용어의 정의, 헌혈증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이번 시간에는 혈액관리법 제4조 이후의 내용 중 알아둘 만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부작용(채혈부작용, 수혈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등)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à 법 자체에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더보기
헌혈 조건(체중, 나이, 여행, 간격 등), 헌혈 상식, 헌혈 기준, 헌혈 금지, 헌혈 대상, 헌혈 검사
헌혈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 +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을 적어보았다.(특히 헌혈 조건, 헌혈 금지 대상자에 대한 내용) 헌혈(Blood donation) : 전혈(whole blood) 또는 혈액의 일부를 수혈용 또는 치료약제의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이다.WHO에서는 수혈용 혈액의 원료는 헌혈자가 ‘자발적무상헌혈’ (VNRBD, voluntary non-remunerated blood donation)과 국가 내 자급자족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헌혈자와 혈액제제에 대한 정보가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 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저장되어 전국이 단일 전산망으로 관리되고 있음. 혈액안전을 위한 헌혈자 관리 측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