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의 목적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à 헌혈을 하는 사람과 수혈을 받는 사람 모두를 보호해야 합니다.
à 헌혈은 권장되는 사항이라서, 제4조 헌혈 권장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에서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입니다.
2. 혈액관리업무는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입니다.
3.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à 혈액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헌혈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à 우리나라에서 헌혈은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3조(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혈액 또는 헌혈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고도 교사, 방조, 알선해서는 안 되고, 채혈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를 알게 된 경우 채혈하거나 수혈시켜서는 안 됩니다.
5. 부적격혈액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입니다.
6. 채혈금지대상자는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à 헌혈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금지대상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채혈금지대상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7.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8.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전혈(全血)
2)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3)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4)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9. 헌혈환급예치금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à 간혹 큰 사고가 나서 혈액이 필요해서 헌혈증서를 기부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헌혈증서를 양도받으면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à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헌혈증서를 받아서 무상으로 수혈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à 제20조 벌칙에 따라,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à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집하는 것을 채혈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1. 채혈부작용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입니다.
à 수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부작용은 수혈부작용이고, 헌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부작용은 채혈부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논하겠습니다.
혈액관리법 (2018.01.09. 조회)
[시행 2017.6.3.] [법률 제14322호, 2016.1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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