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1) 헌혈증서, 각종 용어 정의
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2) 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지난 시간에는 채혈부작용, 수혈부작용 보상에 대하여 혈액관리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해서 혈액관리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9조 (혈액의 관리 등)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à 혈액원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 의료기관이 수혈 환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각각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에 나와있습니다.
가. 전혈제제(Whole blood)
(단위:점수)
※ 참고: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 B형간염, C형간염, 간기능검사(ALT검사), 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 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이며, 헌혈환부예치금 2,500원이 포함된 가격임
à 해석 시 주의사항은, 표의 숫자가 '원' 단위가 아니라 '점' 단위라는 것입니다.
(수가는 원래 점수로 매깁니다.)
전혈제제 320 mL는 1,109.58점, 400 mL는 1,211.46점 입니다.
표에서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부분은 비어있는데, 헌혈환부예치금은 2,500원이라고 표 아래에 써있습니다.
나. 혈액성분제제(분리제제에 의한 것)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위:점수)
적혈구제제에 백혈구제거, 세척 등의 처치를 한 제제의 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혈장제제의 수가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임
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것(페레시스(Apheresis)에 의한 것)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등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단위 : 점수)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한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임
à 농축혈소판 (400 mL 기준) 6단위는 3,754.5점, 성분채혈혈소판 1단위는 1,751.65점(실비 별도)이네요.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à 혈액제제의 수가는 2년마다 검토합니다.
혈액관리법 (2018.01.11. 조회)
[시행 2017.6.3.] [법률 제14322호, 2016.12.2., 타법개정]
[시행 201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2014.11.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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