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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01 골대사표지자[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514 아미노산란을, 나722-1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란 다음에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14 아미노산 | 호모시스테인검사의 급여기준 | 1. 누514 아미노산-호모시스테인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호모시스틴뇨증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나. 비타민 B군 결핍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 |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1.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환기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나. 만 6세 미만 소아 호흡부전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다. 중증 만성호흡부전 환자나 만성 폐질환 환자 중 개인용 인공호흡기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환기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누514 아미노산 나.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02)란 다음에 (03)란 및 라. 정밀면역검사 (01)란을 신설하고,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을 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1]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14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03) 호모시스테인 Homocysteine |
라. 정밀면역검사 | (01) 호모시스테인 Homocysteine | ||
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CHEST BOTTLE- 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부수술 후 흉강배액 환자(단,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단독 시행한 경우 제외)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만6세 미만)
2. 상기 1. 이외 사용한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신설> | <신설> | <신설> | 누514 아미노산 | 호모시스테인검사의 급여기준 | 1. 누-514 아미노산-호모시스테인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호모시스틴뇨증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나. 비타민 B군 결핍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
<신설> | <신설> | <신설> |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 |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1.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환기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나. 만 6세 미만 소아 호흡부전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다. 중증 만성호흡부전 환자나 만성 폐질환 환자 중 개인용 인공호흡기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환기상태를 모니터링 해야하는 경우 또는 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
[별표 1] | [별표 1]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14 아미노산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01) 루신 Leucine (02) 페닐알라닌 Phenylalanin <신 설> | 누514 아미노산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01) <현행과 같음> (02) <현행과 같음> (03) 호모시스테인 Homocysteine | |||
<신 설> | <신 설> | 라. 정밀면역검사 | (01) 호모시스테인 Homocysteine | |||||||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변 경> |
| 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
현 행 | 개 정 |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신설> | <신설> | CHEST BOTTLE- 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부수술 후 흉강배액 환자(단,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단독 시행한 경우 제외)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만6세 미만)
2. 상기 1. 이외 사용한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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