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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방호복, 개인 보호구 종류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방호복, 개인 보호구 종류2. 각각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원칙 1. 코로나 방호복, 개인 보호구 종류 보호구 종류 사진 설명 일회용 장갑 접촉에 의한 손 오염을 방지합니다. 오염원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합니다. 파우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파우더가 없는 제품이나 나이트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비말, 체액, 혈액이 옷이나 전신에 튀는 것을 보호합니다. 의료진 자신도 보호하고 제3자에게 간접 전파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전신보호복과 덧신 위의 긴팔가운과 목적은 유사합니다. 그것에 더하여, 이 방호복은 감염성 물질에 대한 보호력이 있는, 생물학적 위.. 더보기
자가격리 수칙 (대상자, 가족, 생활수칙, 코로나 행동수칙) 이번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확진환자는 아닌 경우. 접촉자.)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4. 코로나19 행동 수칙 내용은 을 참고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언급합니다.자가격리 대상은 확진환자 및 접촉자가 격리해제되기 전까지입니다.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단순히 요즈음 코로나 감염위험이 있으니까 스스로 외출을 삼가는 것은 자가격리자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격리해제 기준은 이 글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 더보기
코로나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2020.3.15. 최신 수정 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3.15.「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3판)」격리해제 기준 신구대조표 구분증상유무현 재(7-2판)수정안(7-3판)확진환자 유증상○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는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또는②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① (임상기준) .. 더보기
코로나바아러스의 특성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는 외피(envelope)가 있는 RNA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태양의 광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solar corona-like surface projection)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리노바이러스 (Rhinovirus)에 이어서 두 번째가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중증급성기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원인도 coronavirus였습니다 (SARS-CoV, MERS-CoV). 코로나바이러스 과에는 두 종류의 속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토로바이러스 (Tor.. 더보기
코로나 검체채취 방법 (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VTM배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PCR)를 위한 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인두도말과 구인두도말을 동시에 채취하여 한 개의 바이러스 수송 배지 (viral trans port media, VTM)에 담아서 검사실에 넘길 것을 권장합니다. (객담 등 하기도 검체는 역학적 정보, 증상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위 검체와 함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객담 유도 (가래를 뱉도록 하는 것)는 금기사항입니다.)(COVID-19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이는 바이러스의 검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흔히 사용되는 VTM-면봉 키트는 하나의 면봉을 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체를 운반하다가 누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용..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용어 정리 (확진환자, 격리 해제 조건 등)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관련 용어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시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을 참조했습니다. 이 지침의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문서 원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게시글 링크 참고로 2020년 2월 13일에 초회판이 나왔는데, 8일 후인 2020년 2월 21일에 제2판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 개정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바이러스의 명칭, 질환의 명칭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이 정확히 규정되기 전에는 '신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