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수혈 (autologous transfusion)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필요할 때 환자 자신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이다.
자가수혈은 일반적인 동종혈액수혈 (allogeneic transfusion)로 인한 수혈전파성 감염, 용혈수혈반응, 발열반응, 동종면역 등 여러 가지 이상반응을 예방할 수 있고, 희귀혈액형,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 혈액을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의 환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자에게 자가수혈과 동종혈액수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자가수혈은 수술 전 혈액예치, 수술 중 혈액희석, 수술 중 혈액회수, 수술 후 혈액회수로 분류할 수 있다.
자가수혈의 금기 (contraindication)로는 균혈증, 협심증, 최근의 경련 병력, 대동맥협착, 암 등이 있다.
1. 수술 전 혈액예치 (preoperative autologous deposit)
통상적으로 자가수혈이라고 하면 수술 전 혈액예치만을 떠올리기 쉽다.
이는 수술이 예정된 환자가 수술 전 일정 기간 동안에 미리 채혈 (자가헌혈)을 하여 예치해 둔 혈액을 수술 시 주입 (자가수혈)받는 방법이다.
자가헌혈자의 연령제한은 없어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cf. 일반적인 헌혈은 17세 미만, 60세 이상은 불가능하다. 일부 혈액제제는 16세 미만, 70세 이상에서 불가능하다.)
(cf.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또한 일반적인 헌혈 금기이다.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헌혈하는 경우는 금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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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헌혈 시 일반헌혈과 마찬가지로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헌혈업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중, 활력징후, 일반혈액검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혈색소 (hemoglobin, Hb) 11 g/dL 이상이어야 한다.
(cf. 일반적인 헌혈에서는 전혈 헌혈은 12.5 이상, 혈장, 한/두단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장성분은 12.0, 두 단위 적혈구성분 헌혈은 14.0 이상이어야 한다.)
채혈 용량은 환자 체중의 15% 미만이어야 한다.
예치 후 사용되지 않은 혈액은 일반 수혈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도한 자가헌혈 시 수술 직전 혈색소 회복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성별, 체중, 총 혈액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채혈해야 한다.
7-10일 간격으로 채혈하는 것을 권장하고 적혈구제제의 보존기간은 우리나라에서는 35일이므로 이론적으로 수술 전까지 최대 4-5단위의 적혈구제제를 예치할 수 있다.
채혈 사이 기간에는 경구 철분제제를 투여해야 한다.
마지막 채혈은 최소 수술 72시간 전까지 마쳐야 한다.
4-5단위까지 채혈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적혈구조혈인자 (recombinant erythropoietin, rEPO)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문제이다.
자가수혈용 혈액도 일반헌혈 혈액처럼 감염성질환 표지자검사를 시행한다.
동결보존을 하면 장기간 혈액을 예치해둘 수 있다.
2. 수술 중 혈액희석 (intraoperative hemodilution)
심폐회로술 (cardioplumonary bypass) 또는 그 외 수술 직전에 환자의 혈액을 1-3단위 채혈하여 보관하고, 채혈한 혈액량과 동량의 수액제제 (결정질 혹은 콜로이드용액)를 보충하여 환자의 혈액을 희석하는 방법이다.
환자의 혈액을 희석했으므로 수술 중 실혈에 의한 혈액 손실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희석에 의해 혈류 속도가 개선되어 혈색소 감소에 의한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의 감소가 상쇄된다.
채혈한 혈액은 실온에서 최대 8시간 보관 가능하다.
보관한 혈액을 필요에 따라 수술 중 혹은 직후에 다시 주입한다.
이 혈액은 실온에서 몇 시간 정도만 보관되었으므로 살아있는 혈소판과 혈액응고인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수액의 과다공급을 주의해야 한다.
3. 수술 중 혈액회수 (intraoperative salvage)
혈액회수기를 사용하여 수술 중에 유출된 혈액을 채집하고 세척한 후 다시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이다.
세척 과정을 통해 유리 혈색소, 활성화된 응고인자, 섬유소 분해물질, 혈관 활성물질, 세포찌꺼기 등을 제거한다.
3분 내에 500 mL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 외상 또는 간이식 등 빠른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수술 중 유출된 혈액이 세균이나 종양세포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회수된 적혈구를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수 없다.
보통 수술 중 출혈량의 50%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
4. 수술 후 혈액회수 (postoperative salvage)
수술부위 또는 상처에서 배액된 혈액을 회수하여 세척이나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재주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유출된 혈액량이 500 mL 이상이어야 한다.
주로 심장 수술 후 흉관유출액으로부터 혈액을 회수하는 경우, 정형외과 수술 (슬관절 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배관유출액으로부터 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Reference
Hematology, 3r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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