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학/진단검사의학

헌혈 조건(체중, 나이, 여행, 간격 등), 헌혈 상식, 헌혈 기준, 헌혈 금지, 헌혈 대상, 헌혈 검사

728x90

헌혈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 +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을 적어보았다.

(특히 헌혈 조건, 헌혈 금지 대상자에 대한 내용)

 

헌혈(Blood donation) : 전혈(whole blood) 또는 혈액의 일부를 수혈용 또는 치료약제의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이다.

WHO에서는 수혈용 혈액의 원료는 헌혈자가 ‘자발적무상헌혈 (VNRBD, voluntary non-remunerated blood donation)과 국가 내 자급자족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헌혈자와 혈액제제에 대한 정보가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 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저장되어 전국이 단일 전산망으로 관리되고 있음. 혈액안전을 위한 헌혈자 관리 측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헌혈 조건 - 헌혈자 선별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채혈금지 대상자에 대한 기준으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일반인이 알면 좋을 만한 헌혈 금지 기준

모든 해외여행 후 1개월간 헌혈을 배제

나이 조건 : 16세 미만, 70세 이상은 헌혈 금지(불가능) (어떤 성분 헌혈이냐에 따라서 세부기준이 있다.)

체중 조건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인 자는 헌혈 금지(불가능)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는 헌혈 금지(불가능)

혈압 조건 : 수축기혈압이 90미만 또는 180이상이면 헌혈 금지(불가능)

                이완기혈압이 100 이상이면 헌혈 금지(불가능)

과거 1년 이내에 전혈 헌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는 헌혈 금지(불가능)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는 헌혈 금지(불가능).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혈 가능.)

수혈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헌혈 금지(불가능)

*헌혈 간격 조건 : 헌혈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혈 금지(불가능) (무슨 헌혈을 했냐에 따라)

 - 전혈 : 2개월

 - 혈장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두단위혈소판성분헌혈 : 14

 - 백혈구성분헌혈, 한단위혈소판성분헌혈 : 72시간

 - 두단위적혈구성분헌혈 : 4개월

과거 경막 또는 각막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헌혈 금지(불가능)

그밖에 각종 감염병, 약물 사용자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칙이 자세히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0대와 20대가 전체 헌혈의 약 79%를 차지하고 40대 이후는 전체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남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여성 헌혈자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 중이다.

 

헌혈혈액 필수검사종목

B형간염(HBsAg, HBV PCR), C형간염(Anti-HCV, HCV PCR), 후천성면역결핍증(AIDS)(Anti-HIV, HIV PCR), Anti-HTLV-I/II, 매독검사, 간기능검사(ALT)

 

전혈 헌혈은 CPDA-1 항응고보존제로 보존하고 유효기간은 35. 전혈 헌혈에 걸리는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부분적 혈액응고를 방지해야 한다.

 

 

출처 : 진단검사의학 제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