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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수혈전검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체와 명확한 혈액요청이 필수적이다.
채혈담당자는 수혈전검사용 혈액을 채혈하기 전에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환자의 이름, 병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시험관에 기입하여야
하며 채혈일자와 채혈자의 서명도 부기하여야 한다.
채혈용 시험관에 미리 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병실로 들어가서 채혈하는 것은 환자 확인에 있어 오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다.)
채혈을 위한 혈관확보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맥주사를
받고 있는 팔의 상부에서 수혈전검사용 검체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다른 검사에 비해 ABO, RhD 혈액형검사는 수액에 의해 영향을 덜 받으므로 정맥주사를 20~30초 정도 중지한 후 채혈을 하고 즉시 수액을 다시 주입하면 된다.
미국 혈액은행협회(AABB)는 수혈전검사용 검체를 수혈 전 72시간 이내에 채혈된 혈액으로 정하고 있다.
ABO 혈액형 검사는 입원기간 중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되어 왔으나 검사가 잘못될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되므로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매 수혈시마다 ABO혈액형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 부터는 수혈을 시행하는 날마다 ABO 혈액형검사를 급여 인정하고 있다.
수혈의학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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