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헌혈을 하는 경우 일정 시간 휴가 (공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
예)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4시간 이내의 공가를 허가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경우 특히 헌혈 권장에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혈을 하면 봉사 시간 4시간을 인정해주듯이 직장에서도 4시간의 공가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헌혈의 집 왕복시간, 헌혈 전 대기시간, 헌혈시간, 헌혈 후 필수 안정 시간 등을 고려하면 4시간정도 된다.
직장마다 규정을 알아보고 헌혈 공가를 사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