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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검사,시술,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서를 받게 된다.
동의서는 의사만이 받을 수 있다.
검사 시간, 목적, 과정, 합병증 등을 설명하게 된다.
검사 날짜와 시각은 간호사가 더 잘 안다.
합병증은 거의 생기지 않는 것들도 과도하게 적어 놓아서 방어진료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체로 CT, MRI, 내시경 등 간단한 검사나 수혈, 조직검사 등 간단한 동의서는 인턴이 받고
중요한 수술이나 관상동맥중재적시술 등은 담당 레지던트/주치의가 받는다.
그런데 인턴은 그러한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하는 개별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것을 자세히 알려면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주치의가 직접 동의서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다 보면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인턴은 그 의문을 명확히 해결해주기 힘들다. 그렇다고 환자로 하여금 사람을 가려서 질문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동의서를 주치의가 받기에는 주치의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간단한 동의서는 인턴이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인턴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시술을 하는 이유를 주치의가 한마디만 알려줘도 척하면 삼천리로 환자에게 조금 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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