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갱신된 파일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건강검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위 문서 (2017년), 해당 법령을 참조했습니다.
• 사업 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9.>
§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2.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13)에 의거하여 건강진단 미수검자에게는 관할 감독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가 부과(위반횟수에 따라 5∼15만원)되며, 개별직원 건강진단 미수검으로 인하여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시 귀책사유가 해당직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직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원인제공에 따른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위반횟수에 따라 5∼15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건강검진)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일반건강검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0년: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 1988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1993년: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 1995년: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
•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
• 201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일반건강검진사업의 대상 및 시행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 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 2017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실시
• 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3개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2차로 검진 실시
•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및 검사방법(별표1)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5의별첨) 참조
구체적인 검진 항목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해당 별표에 모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Cf)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일반건강검진사업과 유사하지만 별도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사업의 항목에 추가적으로, 대상 연령에서 특히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 만 40세, 만 66세
• 추가 항목
§ 간염
§ HBsAg, anti-HBs
§ 구강검진
§ 세균 검사 (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 골다공증 (만 66세 여성)
§ 방사선 또는 초음파
§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DXA),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PDEXA),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PQCT), 초음파 골밀도 측정(QUS) 중 1개
§ 노인신체기능 (만 66세)
§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 (2차 검진) 생활습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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