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인 헌혈 휴가 공가 (봉사 4시간, 혈액관리법, 헌혈 권장) 직장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헌혈을 하는 경우 일정 시간 휴가 (공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 예)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4시간 이내의 공가를 허가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