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은데,
반대로 저작권이 없는 것들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작권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나와 잇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출처: 저작권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4호, 2017.3.21., 일부개정] 2018.01.16. 접속)
즉, 법률 자체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한편, '5.'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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