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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자기기

통신사 할인카드, 연회비 없는 가족카드로 각각 할인받을 수 있는가? (알뜰통신사, KT엠모바일,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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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마다 제휴카드 또는 할인카드가 있어서, 전월 실적 (대개 30만원)을 채우면 통신요금을 1~2만원 할인해준다.


이는 3대 통신사 SK, KT, LG U+ 뿐아니라 알뜰통신사 KT엠모바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SK7mobile 등도 마찬가지로, 통신사 홈페이지 - 제휴카드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알뜰통신사 KT엠모바일의 제휴카드, 할인카드 예시이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연장되기도 한다.

롯데 포인트플러스 카드, KB국민 kt M mobile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이면 12000원, 70만원이면 17000원 할인해준다.

할인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각각의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이므로 약 1만원 전후의 연회비가 있다.

KB국민 KT M mobile 카드는 연회비가 15000원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다.


그런데, 가족카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가족이 모두 같은 통신사라면, 가족 중에 한 명만 연회비를 내고, 나머지 가족들은 가족카드로 연회비 없는 카드를 발급받고 각각 할인을 받으면 큰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조금 알아보니 이러한 계획은 허황된 꿈이었다.



  



가족카드의 경우, 실적이 숙주(?) 카드와 합쳐질 뿐이고 할인 혜택의 한도는 숙주(?)의 할인카드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카드 1개어치의 할인카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는 그냥 가족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각각 카드를 사용하고, 실적을 합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이었다.

가족카드는 이런 개념이다.

카드사들이 그렇게 만만할 리가 없다.


여담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카드할인이라면서 한 달에 얼마 더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선심 쓰듯이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통신사와 그 제휴카드 자체가 원래 할인이 되는 할인카드인 것이지, 그 대리점이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다.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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