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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학 일반

DTC (Direct to customer) 검사 12가지 항목 46개 유전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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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Direct to customer) 검사

소비자들이 의료기관(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즉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개인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Human genome project 이후 유전자에 대해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지만,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윤리적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 금전 관리, 자살 등에 관한 유전자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윤리적인지, 알면 도움이 되는지 등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두 검사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호]로 인해

12가지 항목, 46가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DTC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



보건복지부고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2016-97호)_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hwp

위에 링크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여기에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6.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유전자검사

.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유전자검사

.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유전자에 의한 콜레스테롤 유전자검사

.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유전자에 의한 혈당 유전자검사

.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유전자에 의한 혈압 유전자검사

. OCA2, MC1R 유전자에 의한 색소침착 유전자검사

.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유전자에 의한 탈모 유전자검사

. EDAR 유전자에 의한 모발굵기 유전자검사

. AGER 유전자에 의한 피부노화 유전자검사

. MMP1 유전자에 의한 피부탄력 유전자검사

. SLC23A1(SVCT1) 유전자에 의한 비타민C농도 유전자검사

. AHR, CYP1A1-CYP1A2 유전자에 의한 카페인대사 유전자검사

 

2. 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6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630일부터 시행한다.



12가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중성지방농도 (Triglyceride)

콜레스테롤 (Cholesterol)

혈당 (Glucose)

혈압 (Blood pressure)

색소침착 (Pigmentation)

탈모 (Hair loss)

모발굵기 (Hair thickness)

피부노화 (Skin aging)

피부탄력 (Skin elasticity)

비타민 C (Vitamin C) 농도

카페인 대사 (Caffeine metabolism)






대체로 건강,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고


내용을 알게 되어도 치명적이지 않을 만한 내용이라서 DTC 검사로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고 많은 기업들이 위 항목들을 검사하는 DTC 검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키트를 배송하고, 거기에 침 검체를 뱉어서 기관에 보내면 검사해주는 식으로

소비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위 12가지 항목 46개 유전자만 DTC 검사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달라도 검사 항목은 동일하고, 보고 방식, 해석 내용 등에만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업에서는 DTC 검사 허용 항목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생긴대로 살지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아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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