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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타 법률

김영란법 개정 (경조사비 축의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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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1.17.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월 17일에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 외부강의 등이 있을 때, 강의료, 연자료,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거나 미리 물어보기 껄끄러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일단 금액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금액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7.>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90호, 2018.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1, 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음식물(다과, 식사 등):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 (단 이를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선물: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1.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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