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국회인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전문개정 2011.7.4.]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17.12.27.] [대법원규칙 제2767호, 2017.12.27., 일부개정]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법원공무원규칙은 상당히 중복됩니다.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회인사규칙 [시행 2017.11.17.] [국회규칙 제207호, 2017.11.17., 일부개정]
제53조(복무) <개정 1983.12.14>
법 제55조·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17.1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7호, 2017.10.20., 일부개정]
제231조(영리업무의 금지) <개정 2007.12.5, 2013.11.25>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17.10.18.] [헌법재판소규칙 제391호, 2017.10.18., 일부개정]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전문개정 2014.10.2.]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마찬가지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요약
직무상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상업, 공업, 금융업을 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에서 역할을 하는 것,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2018.01.1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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