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공무원법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흔히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국회인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