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키 (UBIKey)는 휴대폰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컴퓨터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이다.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와 휴대폰 간에 인증을 하기 때문에 USB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USB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USB가 금지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유비키는 한 달에 1,100원이 드는 유료 서비스이다.
USB를 통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대폰으로만 인증해야 하는 사람, 그러한 일을 1년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매달 1,100원을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 등 특정 기간에만 휴대폰을 통해 공인인증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시기에만 유비키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없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유비키 해지 방법은 자신의 휴대폰의 통신사가 일반통신사 (SKT, KT, LGU+)이냐, 알뜰통신사이냐에 따라 다르다.
유비키 고객센터 (02-718-1860)에 전화할 필요 없이 유비키를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 통신 3사 (SKT, KT, LGU+)인 경우
1) 유비키 홈페이지 www.ubikey.co.kr에 들어간다.
2) 우측 상단의 '서비스해지'를 클릭한다.
3)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인증하고 해지한다.
해지하는 것인데 보안 때문에 오히려 간단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지하면 된다.
이 때 통신사를 3대 통신사밖에 고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알뜰통신사인데 이 방법으로 유비키를 해지하려고 하면 가입된 회원이 아니라고 나온다.
2. 알뜰통신사인 경우
알뜰통신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유비키 어플(앱)을 정기구독하는 형태로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독을 해지해야 한다.
1) 휴대폰으로 Google Play 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어플(앱)을 실행한다.
2) 좌측 메뉴에서 '정기 결제' 항목에 들어간다.
3) 하단에서 '구독 취소'를 누른다.
4) 유비키를 해지하려는 이유를 선택한다.
유비키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
이렇게 구독취소를 하면 바로 유비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달간 이용금액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이 되기 직전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이 다 되기 전에는 다시 유비키 서비스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
마치 트위치 (Twitch)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을 구독했다가 해지해도 남은 기간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이는 중간에 해지해도 남은 기간 만큼의 이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비키를 한 달만 사용할 계획인 경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을 취소해놓아야 할 것이다.
미리 유비키를 구독 취소해 놓아도 한 달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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