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1) 헌혈증서, 각종 용어 정의
지난 시간에는 혈액관리법의 목적, 몇 가지 용어의 정의, 헌혈증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관리법 제4조 이후의 내용 중 알아둘 만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용(채혈부작용, 수혈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등)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à 법 자체에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합니다.
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합니다.
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à 여러 가지 상식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①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à 혈액원에는 의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혈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은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관리 및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조관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à 신원이 확실해야 헌혈/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à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제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à 채혈금지대상자에게 기재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개인정보이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9조(혈액의 관리 등) 제2항).
수혈부작용 또는 채혈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나와 있습니다.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逸失)소득
6. 위자료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혈액관리법 (2018.01.09. 조회)
[시행 2017.6.3.] [법률 제14322호, 2016.1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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