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이 없는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보통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은데,반대로 저작권이 없는 것들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러한 것들은 저작권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나와 잇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